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9년 10월 설립한 벤처캐피탈(VC)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이하 와이얼라이언스)’가 법령 위반으로 중기부로부터 시정명령을 세 차례 반복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설립한 벤처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를 하지 않아 중기부로부터 시정명령을 3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VC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 법령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9년 10월 설립한 벤처캐피탈(VC)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이하 와이얼라이언스)’가 법령 위반으로 중기부로부터 시정명령을 세 차례 반복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와이얼라이언스는 2021년 6월 중기부로부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정해진 기한 내 투자를 이행하라는 시행명령을 처음 받았다. 

이 의원은 "와이얼라이언스는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한 이후 지난해 2020년 2월 청소업체 견적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에 Pre-A 단계(사업 초기 투자) 투자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투자금은 1억7000만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중기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의 시정명령 통지서. 와이얼라이언스는 2021년 6월 중기부로부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정해진 기한 내 투자를 이행하라는 시행명령을 3차례나 받았다. 자료 이동주 의원 제공.

이 의원은 "중기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으면 3개월 이내 투자를 시행해야 한다. 즉  같은 해 9월9일까지 와이얼라이언스는 투자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중기부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와이얼라이언스는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고, 중기부는 같은 해 9월 30일 앞서와 같은 내용의 2차 시정명령을 내린다. 2차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같은 해 12월29일까지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와이얼라이언스는 재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2022년 1월 중기부는 지난 4월18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했지만 이 역시도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와이얼라이언스는 세 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최종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와이얼라이언스는 최근 뒤늦게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공문을 중기부에 보냈고 중기부는 등록취소 조치를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취소 기업의 임원은 5년 동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중기부의 시정명령을 세 차례나 이행하지 않은 업체의 설립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벤처캐피탈 창업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 후보자의 비례대표용 ‘스팩쌓기’창업은 아니었는지 확인하고, 후보자의 벤처 경력 전반을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후보자는 보안업체 테르텐 창업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을 지냈다. 2016년에는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2020년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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