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인수위 제공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폭주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9일 2차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이며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검수완박’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히고 “검수완박 입법추진은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입장문에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 요구했다.

인수위는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조차 이례적으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대하여 검토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는 사법경찰관의 부실수사 내지 소극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범죄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법원조차도 이와 같이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면서 "인수위는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의석수가 많다고 하여 70년 넘게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 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권은 무한정이 아니며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현 집권 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 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이어서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으로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 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사법부조차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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