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발생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으로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故 이예람 중사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 특검법’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故 이예람 중사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 특검법’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법을 재석 234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발생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으로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와 관련하여 군 내 성폭력과 성폭력 은폐에 대한 범죄는 비군사적 사항으로서 군 지휘체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민간 검찰에 의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후보자를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2019년, 2020년 故이예람 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행위를 포함하여,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가진 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날 이 중사의 아버지와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법안통과 과정을 지켜봐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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