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국회 법사위가 14일 이예람중사 사건 등 공군 내 성폭력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김기현의원과 김용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률안은 2021년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발생함에 따라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등 사건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의무 및 수사기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률안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후보자를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후보자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2019년, 2020년 이예람 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행위를 포함하여,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 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했다.

이 법률안을 통해 故이예람 중사와 관련한 군 내 성폭력 사건의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고 관련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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