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손우영 기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시멘트 제조사 9개소의 안전보건 총괄 임원 등이 참석하는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멘트 제조업종에서의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인·논의했다.

올해 4월 8일까지 시멘트 제조 관련 업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5건으로, 전년 동기 8건 대비 3건 감소(▵37.5%)했으며, 사망자 수도 7명으로 전년 동기 9명 대비 2명 감소했다.

그런데도 지난 1월 29일 골재 채취 작업 중 토사 매몰로 근로자 3명이 사망했고, 2.21.에도 철골 탑 설치 작업 중 추락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사망사고의 위험은 여전히 크다.

또한, 2분기에는 시멘트 생산량을 35.7% 늘릴 계획이며, 일부 기업은 친환경 설비 설치 작업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본사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 상태를 불시 점검하고, 경영책임자는 이를 보고받아 미흡 사항 개선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환기하며, 올해 6.30.까지 해당 절차를 반드시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최근 시멘트 제조 관련 업종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공유하며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컨설팅·재정지원 등을 확대하고 감독 또한 처벌이 아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을 점검·지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추락·끼임 등에 의한 것으로, 기초적인 안전조치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 라면서 “현장에서 본사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한다면 사망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16일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기업들이 읽고 실천할 것을 당부하며 “안내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며, 기업이 법령상 주어진 본연의 의무를 다한다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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