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도매유통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300억원 규모의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0억원을 지원한다.  본사 사옥

 

[창업일보 = 김희진 기자]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도매유통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300억원 규모의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자금’은 올해 신규 추진하는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나 도매시장법인이 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하는 중도매(법)인 및 매매참가인이다.

한편 농수산식퓸유통공사 관계자는 "공사와 관련해서 지원기간은 1년이며, 융자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금년 온라인거래 계획금액에 따라 업체당 10억원 한도까지 제공한다"고 말했다. 
  
융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와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현재 우편·방문·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300억원 한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