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항아리 속에 현금 7만달러를 숨겨놓았던 고액 체납자가 국세청 수색대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이처럼 재산을 은닉하거나 수입명차리스, 재산편법이전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상습체납한 지능적 고액체납자 584명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 총 3,361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강제 징수했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A씨는 베란다 항아리 속에 미화 7만달러를 은닉했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항아리 속에는 100 달러짜리 700장이 들어 있었고, 약 8500만원을 현장에서 현금징수했다. 사진 국세청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A씨는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외화로 환전하여 은닉했다. 국세청은 A씨의 주소지에 잠복·탐문을 통해 체납자 및 가족 거주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A씨가가 외출을 위해 현관문 개문하였을 때 수색에 착수했다. 수색결과 베란다 잡동사니에 숨겨놓은 항아리 안 검은 비닐봉지에서 외화다발을 발견했다. 모두 신권 1백 달러 700장이었다. 모두 7만달러, 우리돈으로 약 8500만원을 현장에서 현금징수했다. 

B씨는 자녀명의 주택의 옷장 등에 외화와 현금 8억원 은닉했다가 추적팀에 적발됐다. 금융거래내역을 분석 결과 B씨가 주식 양도대금 백억원 이상을 외화, 현금으로 400여회에 걸쳐 인출하여 자녀의 전원주택에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등에서 잠복·미행을 통해 체납자가 자녀 명의 전원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실거주지·주소지·사업장 등을 동시 수색했다. 그 결과 옷장·화장대 및 차고지 고급승용차에서 고액의 현금과 순금제품 등을 찾아냈다. 100 달러 3,072장, 5만 원권 3,787장, 1만 원권 12,618장 등 총 8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양도대금을 현금 출금하는 등 고의적인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 B씨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C씨는 고액 근로소득(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기도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C씨는 강남 소재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백화점 VIP로 호화생활 영위하면서도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생활 실태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실거주지를 강남 소재 배우자 소유 고가주택으로 특정하고 탐문·잠복을 통해 실거주 등을 확인했다. 수색에 착수하자 체납자의 배우자는 수색을 거부하고 택시로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국세청은 체납자를 설득하여 옷장 안 금고에서 순금 50돈, 백화점 상품권, 현금·외화 등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A, B, C 씨처럼 고의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에 대해 추적조사를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모두 3,361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체납전담조직과 추적조사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악의적·지능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의 새롭고 기발한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는 등 현장 중심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 결과 ▶세계 3대 명차로 유명한 고가의 승용차를 리스·이용하는 유사수신업체, 부동산 시행사 등 체납자 90명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196명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종합분석 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 체납자 298명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으로 2021년에 2조 5,564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고액 체납자 은닉 유형을 사례별로 모아봤다.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해서 사용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90명.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A법인은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했다. 법인의 사주일가는 수입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하고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하여 추적조사 착수했다. 

<>허위·과장 광고로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동산 시행사 B법인은 고액의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했다. 법인 대표가 최고급 수입 명차를 체납법인 명의로 리스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하여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압류 등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편법이전한 혐의자 196명. 사채업자 C는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압류 전 자녀에게 사전증여했다. 추적조사에 착수하여 강제징수 회피를 위한 증여 및 사해행위를 확인하고 자녀 소유 부동산 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법인세 등을 무납부하여 고액의 체납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했다. 법인 명의로 계약한 연금보험 계약을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강제징수 회피한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 착수하여 배우자 소유 부동산 가압류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빅데이터 분석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지능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고 있는 혐의자 298명. 위장 이혼한 배우자의 집에서 호화생활하는 체납자 김 모씨는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땅부자 E는 본인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하여 강제징수 회피했다. 체납자 및 친인척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주소지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한 후 가택수색 등 추적조사 착수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F 법인은 매출누락으로 부가세 등 체납이 계속 발생하자 대표이사의 자녀를 대표로 하는 동종 업종의 G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처를 이전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빅데이터를 통한 동종업종, 동일장소, 거래처 일치 등의 명의위장 혐의자로 분석되어 추적조사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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