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2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화 지원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2022년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화 지원 참여업체를 오는 4월 15일까지 참여희망 업체 모집한다"고 밝히고 "상생협력을 실현하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23일 오는 4월 15일까지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진공 관계자는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화 지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함께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지원사업"이라면서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나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구축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협동조합 등 개인 또는 업체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진공에 따르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는 ‘상생규정형’ 유형은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상생모델을 직접 제안하는 참여형태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직접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책임감 있는 실천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형’ 유형은 조금 더 초기단계에서 프랜차이즈화를 준비하는 업체를 돕는다. 지원금은 최대 1억 원이며, 협동조합화를 준비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나 프랜차이즈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이 참여가능하다. 사업비는 프랜차이즈 체계 및 상생협력 구조 구축, 비즈니스 모델 구축, IT환경 구축, 네트워킹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상생규정형의 경우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지원대상이며 약 4개사,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가맹점에 대한 상생협력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명시 또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계획이 있는 가맹본부이다.
▷협동조합형은 약 3개사,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협동조합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창업 3년이하 또는 가맹점 10이하의 초기단계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중 해당사항 있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가맹본부를 육성하여 프랜차이즈 산업 내 긍정적 파급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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