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광주경찰청은 17일 현대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 사고 관련 원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 고용부

 

[창업일보 = 손우영 기자]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다 붕괴하는 사고로 6명의 사망사고를 낸 광주 화정 현대아이파크 원청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광주고용노동청·광주경찰청은 17일 현대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 사고 관련 원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하청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영장실질검사는 22일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한다. 

지난 14일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고는 시공과 감리 등 모든 부분에서 관리부실로 빚어진 사고였다. 사고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 201동 공사현장에서 39층 바닥 슬래브 타설 작업 완료 직후 38층과 39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PIT층이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23층에서 39층까지 16개 층이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고용노동청은 사고 다음 날인 1월 12일 원청과 하청 현장소장 2명을 바로 입건했다. 이후 관련자들 소환조사와 현대산업개발 본사·공사현장 등을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하여 상당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광주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고용노동청은 공단의 의견을 들어서 ▶39층 바닥을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로 임의 구조변경한 것 ▶하부의 동바리를 조기에 철거한 것 ▶콘크리트 양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주요 붕괴 원인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붕괴 원인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의 작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작업수칙만 지켰더라면 노동자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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