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건의 위반사항 적발하여 306건 사법조치
330건 위반에는 과태료 8억4천 부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둔 시점에도 현장 안전관리 전반적 부실"
"본사 최고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원점에서 다시 구축해야"

고용노동부가 16일 지난 1월 11일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대규모 건설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고용부 제공

[창업일보 = 손우영 기자]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고용부가 8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1일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대규모 건설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독결과 고용부는 현장 안전관리 전반적 부실, 본사 최고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구축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은 각 현장별로 10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하여,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5일 이상 실시했으며 총 6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306건은 사법조치하고 330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약 8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또한 "본사 최고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참고하도록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감독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 빈발하는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261건이나 적발됐으며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도 19건 적발됐다.

또한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이 144건 적발됐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도 135건 적발됐다.

특히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부실한 이행도 10건이나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러한 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모두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실시한 합동점검(46개소) 결과를 바탕으로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며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차원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되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장은 “아울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사에서 현장의 법 준수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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