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제출한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방역수칙 기준 인원 초과 건’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역지침 기준 인원을 초과한 사례로 소상공인진흥공단 1,561건, 중소기업유통센터 143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9건, 공영홈쇼핑 17건이 확인되었고, 이로인해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총액은 약 1억 2천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담당기관이 사적모임, 워크숍, 간담회 등에서 인원 위반 등 방역지침위반 사례만 1,7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모임 또는 행사를 진행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는 총 1,7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제출한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방역수칙 기준 인원 초과 건’에 자료에 따르면 방역지침 기준 인원을 초과한 사례로 소상공인진흥공단 1,561건, 중소기업유통센터 143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9건, 공영홈쇼핑 17건이 확인되었고, 이로인해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총액은 약 1억 2천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등 정부의 사적규제가 계속되었는데,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제한으로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동안 오히려 전담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기관들이 정부 방침을 어기고 자유롭게 활동해온 셈이다.

이러한 사적모임규제 위반에 대해 각 기관에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소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위반사례 1,561건 중 부서가 검토한 379건에 대해 ‘워크숍, 공적모임 등 소명서 제출’, ‘다과구입’, ‘인원 오기재’, ‘포장’으로만 회신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상인원이 30명인 회의비 지출에 대해 포장 후 개별 자리에서 식사를 했다고 소명하는 등 69건에 대해 ‘포장’, ‘테이블 나눠 식사’, ‘참석인원 오기재’ 등으로 회신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경우 ‘포장’, ‘선결제’와 함께 ‘2교대 식사’로 회신한 사례가 많았다.

구 의원은 “이 자료는 그동안 국회 산업위 차원에서 꼭 살펴봐달라고 중기부에 수차례 요청했던 건을 이제야 자체조사로 보고한 자료”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인카드 사용과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있었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 다시는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영업시간·인원 제한으로 삶이 어렵고 국민들의 삶도 많은 제약을 받는데 기관은 완장이라도 찬 듯 공금도 척척 쓰고 인원 제한도 피해나가는 것이 민주당 정부의 상식인가. 꼭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국민께서 내어주신 기관의 법인카드가 가장 힘든 코로나 시국에 방역수칙까지 어겨가며 사용되었어야만 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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