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한다. 이 자금'은 서울시가 코로나19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세 소재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서울시 지원자금이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서울시가 서울 소재 소상공인들의 임차 사업장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 접수가 28일부터 시작된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시가 코로나19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이다. 

지난 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중이며 28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자를 대상으로 3월 4일까지 현장 접수한다. 

현장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서류이다.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하다. 

아래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과 관련해 문답형식으로 상세하게 풀어본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22.2.4.)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임차 사업장이어야 하고, 개업일자가 2021.12.31. 이전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사업장만 지원대상인 이유는?
2019년 전국 사업체조사 분석에 따르면 서울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1억8000만원 수준이며 중기부․통계청의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업체당 매출액이 19년보다 평균 4.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코로나19 유행 이후인 ’20년과 ’21년 중 한 번이라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임차 사업장에만 지원하는지, 그 이유는?
2020년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재확산 후 소상공인의 69%가 임차료를 가장 큰 경영비용 부담으로 느끼고 있으며 중기부․통계청의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서울지역 소상공인 사업장의 약 91.5%가 임차사업장으로 매달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제외 대상에서‘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란?
2020년과 2021년 매출액을 지원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장 최근인 ’21년에 매출액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로 간주한다. 

▷지원 제한 업종이 있던데, 어떤 업종들인지?
 사실상 폐업상태 또는 유흥시설이거나,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이다. 

지원 제외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댄스업, 도박, 휴게텔, 대화방, 담배 중개업, 탐정업, 점집, 부동산업, 보험업,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단계판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이다. 

또한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사업 대상자는 중복수혜 불가하다. 20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하며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하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교회 등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거나 사업자등록번호 중 4번째, 5번째 자리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① 80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이외의 자(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② 82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③ 83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④ 89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사업 대상자는 왜 중복 지원하지 않는지?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사업은 6개월간 임차료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한정된 예산과 형평성을 고려해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는 왜 중복 지원하지 않는지?
이번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특고․프리랜서에게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한정된 예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자는 왜 중복 지원하지 않는지?
 관광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한정된 예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2021년에 11월에 개업하여 2개월간 매출만 있는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20년 또는 ’21년 중 한 번이라도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개업한 이후 2개월간 매출이 2억원 미만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2022년 공고일(22.2.4.)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므로, 공고일 현재 폐업·휴업상태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다.

▷휴업하다가 22년 2월 7일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는데, 지원대상이 되는지?
 2022년 공고일(22.2.4.)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므로, 공고일 이후에 다시 영업을 재개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아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데, 사업장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각각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이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개 사업장만 지원이 가능하다. (중복지원 불가)

▷가구원 중 배우자 또는 자녀가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사업장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므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고,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인지?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주가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인 경우 지원 가능한지?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해온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구청에 영업신고·등록·허가는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 중인데 지원 가능한지?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 전 선행되어야 하는 신고·등록·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정상적 영업활동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어 지원대상이 아니다.

▷연매출은 2억원 이상이나, 순이익은 2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연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다. 

▷2020년, 2020년 연매출은 2억원 미만이나, 21년 연매출이 2억원을 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20년 또는 ’21년 중 하나라도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2020년 연매출은 2억원 이상이나,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2020년 또는 ’21년 중 하나라도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의‘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공고일(22.2.4.)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 있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경기도이나, 실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공고일(22.2.4.)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은 서울이나, 실 거주지가 경기도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공고일(22.2.4.)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임차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시에 소재한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임차 사업장 소재지 모두 서울시 내에 위치한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임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공고일(22.2.4.) 현재 임차(또는 입점) 사업장에 지원되므로, 공고일 이전에 임차(또는 입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업종변경 등으로 2021.1.1. 이후 사업자 등록이 변경된 경우 지원되는지?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21. 12. 31. 이전 개업한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므로. 동일 장소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어 개업일이 ’22. 1. 1. 이후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영업을 해오다가 22.1.1. 이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지원 가능한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2021. 12. 31. 이전 개업한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하므로, ’22.1.1. 이후 명의 변경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단, 대표자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승계가 완료되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대로 유지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고일 이후인 22.2.10.에 다른 사람에게 사업장을 양도하고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지원 가능한지?
2021. 12. 31. 이전에 개업하고, 공고일(22.2.4.) 현재 영업 중인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고일 이후 영업양도를 한 이후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공고일 이후에 폐업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1개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되는 여러 사업장 중, 융자 지원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여러 사업장 중, 지원 제한 업종의 사업장이 1개라도 존재한다면 지원대상이 아니다.

▷1명의 사업자가 지원 제한 업종과 지원 가능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지원 가능한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 다른 경우)
 각각의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다면, 지원 대상 업종 사업자등록에 한하여 다른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후 다른 시·도로 이전하였거나 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고일(22.2.4.)이 지나서 폐업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는지?
 2022.2.5.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하며, 현장접수 기간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의 현장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 외에 폐업사실증명원(폐업일자가 22.2.5. 이후여야 함)도 추가로 구비하여 현장접수처를 방문해야 한다.

▷공고일(22.2.4.)이 지나서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는지?
2022.2.5. 이후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공통 필수서류와 함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 사업장소재지 선택)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되는지?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다른 공동대표 모두의 동의를 얻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각각의 이름이 모두 표기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증 대신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사업주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운수사업자(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등)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를 부담하고 관리비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임차 사업장이 없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단란주점 사업자인데 지원 가능한지?
단란주점은 중대본의 방역조치 대상에서 유흥시설로 분류되고 있어 지원대상이 아니다.

▷방문판매업으로 가맹계약서와 방문판매신고증이 있는데, 지원대상이 되는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를 부담하고 관리비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을 임차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이 아니다. 

▷부모님 소유 건물에 무상으로 임차하여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되는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를 부담하고 관리비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부모님 소유 건물에서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지원대상이 아니다. 

▷전세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되는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를 부담하고 관리비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임차계약이 전세인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월세인 자택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되는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를 부담하고 관리비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자택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이 아니다.

▷임차료는 무상이나, 매월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데 지원대상이 되는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를 부담하고 관리비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매월 임차료 부담이 없다면 지원대상이 아니다.

▷임대차계약 등을 부모님 명의로 체결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를 부담하고 관리비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부모님의 명의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업주가 임차료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원대상이 아니다. 

▷임대차계약 등을 남편/아내 명의로 체결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부부의 경우는 실질적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 등을 법인 명의가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가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한지?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면 지원 가능하다. 법인 또는 법인 대표이사 이외의 명의(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등)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부동산 임대로 수입을 얻는 업종) 사업자의 경우 지원 가능한지?
부동산임대업은 융자지원 제한업종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중개업 사업자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중개업은 융자지원 제한업종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부동산중개업 :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전대차인 경우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단, 무상전대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공유오피스・공유주방에 사업장 등록을 하였는데 지원대상이 되는지?
 공유오피스・공유주방 운영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장이 아닌 창고를 임차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되는지?
서울시에 소재한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이 아닌 창고를 임차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거래 계약을 하고, 백화점 등에 입점하여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사업주가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면, 지원대상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킴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간 체결한 가맹거래계약서에 가맹점주가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계약서 상의 영업장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함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PC나 핸드폰에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신청 주소는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지킴자금.kr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공동인증서로 하는 경우에는 PC에서만 가능하다.

▷지킴자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신청은 2월7일0시부터 3월 6일 24시까지이며 첫 5일 (2. 7 ~ 11) 동안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5부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업종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개인정보제공동의, 사업장정보와 신청내역 입력 후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은 어떻게 하는지?  
개인사업자는 휴대폰과 공동인증서 모두 가능, 법인은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하다. 다만,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PC에서만 가능하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는지?
법인은 PC에서 공동인증서로 법인 인증 후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누구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 계좌로만 신청하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는 무엇인지?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이며,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통합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항목별로 확장자가 PDF, JPG 등인 1개 파일이어야 하며, 파일 크기는 3MB 이내여야 한다.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무엇을 등록하는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고정적으로 임차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이며,  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공유 오피스가 사업장인 경우는 공유오피스 운영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간 계약서를, 특수 계약 입점사업장인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킴자금 신청 사업주 간 체결한 가맹거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서 상의 영업장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마지막 주인 2월 28일부터 3월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대리신청이 가능한지?
지킴자금은 대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통합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해야 힌다.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계좌압류 등으로 대표자 또는 법인 계좌로 지원금 수령이 어려운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불가피한 사유(신용불량자 등)로 대표자 명의 계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등의 계좌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통합위임장, 대표자 신분증과 입금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도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하다.

▷현장접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법인)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공동대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하다.

▷현장접수 대리신청은 가능한지?
지킴자금은 대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통합위임장과 대표자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하면 어떤 처리절차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는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등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며, 신청자의 개인정보활용동의를 근거로 국세청과 주요 3개 카드사(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의 매출정보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한다.

▷신청 후에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되며 신청 홈페이지의 조회화면에서 사업자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완료 문자까지 받았는데, 신청내용을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지킴자금은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다만, 심사 중에 신청내역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내용과 기한(보완요청일부터 3일 이내)을 명시한 문자를 보내드릴 예정이다.

▷신청내용 보완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청 홈페이지의‘조회(수정)하기’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한 후 보완 요청을 받은 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지킴자금은 언제 지급(입금)되는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추가 보완 요청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보다 늦게 지급될 수 있다.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한다. 

▷지급 예정이라고 통보받았는데, 지원금 신청계좌를 없애버렸다면 어떻게 하는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전에 지급계좌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지원금 입금계좌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담당자가 신청계좌 확인을 위해 지급대상자에게 별도 연락한다. 

▷지킴자금 지급 제외로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원대상자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지급 제외 통보를 하고 있으므로,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 지급 제외 사유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의신청 기간인 2022. 3. 7.부터 3. 13.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한 후 이의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된다.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수용 여부를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 매출 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매출에 근로소득도 포함되는지?
별도의 근로소득은 연매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핸드폰에서 신청이 잘 안되는데?
신청은 핸드폰과 PC에서 모두 가능하므로, 핸드폰에서 안되는 경우에는 PC로, PC에서 안되는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해보시기 바란다. 

▷PC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지?
 PC에서는 ① 크롬(Chrome) 또는 ②엣지(Microsoft Edge)로만 가능하다. PC에서 두 가지 중 1가지를 실행하여 신청하시기 바란다. 

▷(온라인 신청) 갑자기 신청 홈페이지가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신청자가 일시에 몰리는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지킴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24시간 가능하므로 1, 2시간 후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휴․폐업 조회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데?
 신청자가 일시에 몰리는 경우 해당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지킴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24시간 가능하므로 2시간 정도 후에 홈페이지에서 다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표준산업업종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입력하는지?
사업자등록증 상의 ‘종목’을 입력해 검색한 후, 해당하는 표준산업업종을 입력하면 된다.

▷파일 등록은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
파일 형식(확장자)이 PDF, JPG, GIF, PNG인 파일만 가능하며, 원활한 증빙서류 확인 등을 위해 가급적 PDF 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 단, 증빙서류 등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PDF로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

▷증빙자료를 등록할 때 파일크기가 3MB를 초과하여 등록되지 않는데?
신청서류 항목별로 확장자가 PDF, JPG, GIF, PNG 중 하나인 1개 파일이어야 하며, 파일 크기는 3MB 이내여야 한다. 파일 크기가 큰 경우에는 크기를 조절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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