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16조9000억 추경 통과...자영업 손실보상 보정률 80%에서 90% 상향
연매출 10억∼30억 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감소 업체도 포함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68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도 지원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분야 방역인력·제작인력 지원 및 방역보강을 위한 예산도 지원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1일 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을 포함한 2022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13조5천억 원, 방역 지원에 2조8천억 원, 예비비 6천억 원 등을 포함한 총 16조 9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기존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320만명을 포함하여 간이과세자 10만 명, 연매출 10억∼30억 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 곳 등이 새로 편입돼 총 332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7만6천 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6천 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 지원금도 배정됐다. 여야는 이날 기존의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4천억 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 3천억 원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따라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600억원 신규반영 등 정부안 총지출 대비 2조9000억원이 순증한 16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1일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 및 방역조치 연장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고 코로나19 방역대책 보강을 위한 것이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경안'의 총지출 14조원에 대하여 예비비 4천억원 등을 감액하고 3조 3,000억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2조 9천억원을 순증액했다.
정부 원안의 총지출 증액규모 중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은 2조 5,000억원으로 그 중 4,000억원을 감액하고 2조 1천억원을 증액하여 총 1조 7,000억원을 순증액했다.
이번에 수정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사항으로 ▶연매출 10억에서 30억원 미만의 사업체 2만여 개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요 600억원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요 4,094억원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 예산 1,623억원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방역인력·제작인력 지원 및 방역보강을 위한 예산 457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선별검사소 및 취약계층 진단키트 구입을 위한 예산 2,033억원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소요 9,740억원이 증액됐다.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수정 사항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에 식당·카페 등 칸막이 설치 업종을 포함시키기 위한 소요 9,5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매출감소 간이과세자 10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위한 소요 3,000억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수정된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소상공인 등 국민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방역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소요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에 예탁규모를 6,681억원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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