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전관리 부실 기업의 안전관리 체질 근본적 개선위해 실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창업일보 = 손우영 기자]

양주 채석장 사망사고를 낸 삼표산업에 대해 전국사업장 특별감독을 실시시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위험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삼표산업 전국사업장 특별감독 실시이유를 밝혔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삼표산업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정밀 진단하고 내실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면서 "특별감독은 ㈜ 삼표산업 채석장, 레미콘, 몰탈 전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분야별 사망 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전반을 확인하고, 법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법 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부실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행정명령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중심으로 ㈜삼표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특별관리 대상으로 통보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업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 개선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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