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듀윌 '기만성', '소비자오인성', '공공거래질서 저해성' 등 위법성 문제 삼아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지만 "특정연도에만 해당되고 근거도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지 않았다"
‘합격자 수 1위’ 및 ‘공무원 1위’ 광고로 "모든 기간 시험에 1위라고 소비자가 오인"
에듀윌 광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 거래질서 저해"

공무원 및 자격증 전문 업체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행위로 제재받아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에듀윌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광고 내용에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성,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 공정위 제공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공무원 및 자격증 시험 전문 업체 에듀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광고행위를 이유로 제재에 들어갔다.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이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2억 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에듀윌은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공무원,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모 개그맨이 광고하면서 유명해졌다. 

공정위는 "에듀윌은 버스와 지하철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했는데, ‘합격자 수 1위’는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연도에 한정되고, ‘공무원 1위’는 특정 기관의 설문조사에 근거하였을 뿐"이라고 적시했다.

공정위는 또한 "에듀윌은 이러한 ‘1위’가 한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것임을 표시하였으나 주된 문구와 떨어진 위치에 작은 글씨로 인식하기 어렵게 기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에듀윌은 버스와 지하철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했는데, ‘합격자 수 1위’는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연도에 한정되고, ‘공무원 1위’는 특정 기관의 설문조사에 근거하였을 뿐"이라고 적시했다. 사진 공정위 제공

공정위가 예로 든 부당광고행위는 특정 온라인 서점에서 단 하루 1위를 하였음에도 ‘1위 베스트셀러 교재’, 공무원 시험 특정 직렬에서만 합격자 수가 1위임에도 ‘공무원 합격자 수 1위’,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사설 설문조사를 근거로 ‘대학생 선호도 1위’라고 광고한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법 위반 내용에 대하여 아주 상세한 이유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우선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면서 1위의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를 버스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12.1%의 면적 내에,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 ~ 1.11%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은 전체 광고면적의 1% 미만을 할애해 기재한다. 

공정위는 또한 "에듀윌은 2019년 초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를 전체 광고 면적 대비 4.8~11.8%의 면적 내에 기재하였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에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에듀윌의 위법성 "기만성"


이와 관련 공정위는 에듀윌의 '기만성'을 위법성의 제1이유로 들었다. 즉 에듀윌은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였으나, 이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하여 2016년, 2017년 두 연도에만 성립되는 것이었음에도 그 근거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한 "‘공무원 1위’ 역시 2015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였을 뿐이었음에도 그 근거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은폐하였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은 교통수단의 하나로, 이를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 또는 소비자 둘 중 하나가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는 광고로서,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에듀윌의 위법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위는 또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합격자 수 1위’ 및 ‘공무원 1위’ 광고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들에게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에듀윌의 위법성 "공정거래질서 저해성"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에듀윌의 위법성에 대해 "합격자 수, 합격률, 시장 점유율 등은 학원 강의 및 교재 등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에듀윌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상의 이유로 공정위는 "에듀윌에 대해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2억 8천 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된 광고 표현의 근거가 은폐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한 사례"라고 말하면서 "이처럼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1위인 내용을 광고하면서 그 제한 조건을 알기 어렵게 기재하는 방식은 대다수의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광고 방식인데, 이에 대해 엄중 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취업,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제공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재해 오고 있음에도 2021년 한해에만 ㈜챔프스터디(해커스),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에듀윌㈜ 등 대표 3개사에 대한 신고 건수가 약 150건에 이르는 등 부당한 광고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관련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하여 법에 정해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에듀윌 이외에도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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