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김희진 기자]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우선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절차 등을 규정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같은 법 시행령에 지정기간, 지정기간의 연장 및 지정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지정기간 및 연장과 관련해서는 최초 지정기간 2년, 기간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정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시 신청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및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조정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에 제명 및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 중인 군인 등은 별도 법령에 따른 지원제도가 있음을 고려하여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갖도록 명문의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받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18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우선 휴게시설의 이용 대상이 되는 노무의 범위를 소화물 배송(퀵서비스),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제품 방문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그 밖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로 규정했다.

그리고 휴게시설에 구비해야 하는 부대시설을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로 규정했다. 또한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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