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감독관 사고현장 출동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가동

11일 오전 9시 26분경 여수시 화치동 소재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근로자 8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연합뉴스tv화면 갈무리

[창업일보 = 김희진 기자]

11일 오전 9시 26분경 여수시 화치동 소재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근로자 8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되면서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여천NCC㈜는 화학제품제조업으로 근로자는 현재 약 96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여천NCC는 중대재해처벌대상 기업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즉시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를 위해, 즉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가동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이상 사망하거나 5인이상 사상한 경우, 그리고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 등 중대사고에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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