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건설업 현장 일체와 채석장, 석제품 및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점검부문]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 집중점검...불량사업장은 불시감독도 실시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고용부는 9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업 현장 일체와 채석장, 석제품 또는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추락' '끼임' '보후구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겠고 밝혔다. 사진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

[창업일보 = 손우영 기자]

양주 채석장 붕괴 매몰사고 등 최근 3년간 건설기계·장비 관련 사망자가 259명 사망에 달할 정도로 관련 업종의 위험도가 높다.

이에 고용부는 9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끼임' '보후구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겠고 밝혔다.

고용부는 아울러 최근 연이어 붕괴·폭발 사고 발생한 채석장에 ‘산재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건설업·채석장·시멘트 제조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에 점검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건설업 현장 일체와 채석장, 석제품 또는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이며 2인 1조의 점검반이 투입되어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 즉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사업장은 시정지시를 하고 불량사업장에 한해서는 불시감독도 실기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월29일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3명 매몰되고 2월 3일에는 발파작업 준비 중 뇌관 폭발로 4명 부상하는 등  최근 잦은 채석장에서 붕괴·폭발로 다수의 사상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채석장 작업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경보'도 발령했다.

고용부는 위험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현장점검의 대상을 기존 건설업에 채석장(채굴·쇄석 생산업)·시멘트 제조업 등 건설업 관련업종을 포함하고 특히 채석장에는 채석작업 관련 반복 사고사례와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자체 점검표를 배포하고 당분간 패트롤 점검을 병행하며 자체 점검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 설날 연휴 직후의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이번 주부터 3월까지 산재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등에 “그간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업종별 점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등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현장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산재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3년간 설날 연휴 직후의 사망사고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설날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생산활동이 시작되는 다음 주까지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2월보다 3월에 모든 업종에서 추락과 끼임 등에 의한 산재 사망사고가 급증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와 근로자 모두가 이번 현장점검의 날을 계기로 더 이상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확고히 안전을 실천하고 세밀히 관리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연이은 붕괴·폭발 등 대형 사고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안전을 최상의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안전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근로자 개인의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자체 안전 시스템까지 총체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권 본부장은 또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화약을 사용하는 작업(발파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이를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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