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감독관 및 디지털증거분석팀 등 약 30명 투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확인"

고용노동부가 31일 삼표산업 양주 토사붕괴 사고가 난 현장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 kbs화면갈무리
고용노동부가 31일 삼표산업 양주 토사붕괴 사고가 난 현장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 kbs화면갈무리

 

[창업일보 = 손우영 기자]

고용부가 삼표산업 양주 현장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토사 붕괴 사고 발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사흘만이다.

31일 오후 고용노동부는 "경기 양주 매몰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 및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및 디지털증거분석팀 등 약 30명을 투입하여 양주사업소 관계자의 토사 붕괴위험에 대비한 관리현황 등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추가적인 조사 등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현장뿐만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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