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가 국산김치로 둔갑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가 지난 3년간 1만건에 달했다.
중국산 김치가 국산김치로 둔갑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가 지난 3년간 1만건에 달했다.

[창업일보 = 김희진 기자]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가 1만여개에 달하는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산 배추김치가 국산 김치로 표시하는 건이 최근 3년간 1,557건으로 가장 많았다. 

31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으로 둔갑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만여곳에 달했다.

이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로 형사처벌받은 업소는 5,691곳, 미표시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4,396곳으로 부과액만 12억5,216만원에 달한다.

원산지 표시위반은 형사처벌대상이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위반 적발 1위는 중국산 2,169건(60%)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772건(21.5%), 호주169건(4%) 순으로 중국산의 국내산 둔갑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1,557건(71,7%)가 가장 많았으며, 연도별로는 2019년 860건(443톤)에 이어 2020년 471건(630톤), 2021년 371건(173톤) 이 적발됐으며 위반 추산금액만 6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완제품까지 확인하면 실제 원산지를 속여 유통되는 중국산 품목이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배추김치에 이어 지난해엔 고춧가루(55톤)가 두 번째로 적발이 많았으며, 콩이나 버섯류 등 우리 식생활에 널리 활용되는 식재료 역시 국내산 둔갑이 많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특사경 1,110명 및 사이버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을 피해 유통‧판매하는 경우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로 먹거리에 대한 소비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완제품까지 확대 조사하고 원산지 조작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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