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10시경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 매몰사고 발생
(주)삼표산업, 레미콘제조업종 근로자 930명 "법재제 대상"
고용부,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 확인할 것

29일 오전 10시 8분 경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소재 골재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sbs화면 갈무리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29일 발생한 경기도 양주 토사붕괴사고의 (주)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대상 1호가 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설연휴 첫날인 29일 오전 10시 8분 경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소재 골재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토사에 매몰된 이들은 50대 2명과 30대 1명으로 파악됐으며 정확한 이들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 1명이라도 사망하는 경우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대상 기업이라는 것이다. 레미콘제조업체인 (주)삼표산업의 경우 근로자가 약 930명에 달한다. 

지난 27일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간 유예됐지만 50인 이상 기업은 즉시 시행 대상이다. 따라서 삼표산업의 경우 즉시 처벌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즉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중부노동청 근로감독관 8명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관련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어서 "㈜삼표산업의 업종은 레미콘제조업 근로자는 약 930명"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그리고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상황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 대상 사고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이상 사망하거나 5인이상 사상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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