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 관리, 보관 미흡
▶2020, 2021년 국토부 점검서 적발
▶골재·시멘트 부실 관리, 배합비율 위반, 혼화재 부적절 보관 등
▶김은혜, 국토부 점검 및 지적사항은 "우이독경(牛耳讀經)"

지난 11일 붕괴사고가 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sbs화면 갈무리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정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더구나 2020년, 2021년 국토부의 점검사항에서 부적합 사항이 지적됐음에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 지적은 우이독경(牛耳讀經)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부 점검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 3곳,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는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가 3곳이었다. 시멘트 관리가 부실한 업체도 3곳이었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월 착공된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2020년 3월부터 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됐다. 국토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이 2020년 7~11월과 2021년 5∼7월 이뤄진 만큼 부적합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업체들은 적발 후에도 사진과 서면으로 개선 여부를 보고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점검 및 지적사항이 우이독경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레미콘 생산공장의 약 88%가 품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는 현실에서 육안으로만 이뤄지는 정부의 현장점검은 이 같은 인재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제2, 제3의 광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벌규정 강화, 우수 건설자재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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