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중인 전국 12개 대규모 현장 대상
▶고용부, "17일부터 특별감독 실시키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준수 여부확인
▶시공계획 준수 여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 확인
▶각 현장별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독반 투입
▶최소 5일 이상 감독 "엄중한 행정적·사법적 조치 취할 예정"

고용노동부가 최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17일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 붕괴사고와 유사한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어서 "특별감독 결과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위험요인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로 ‘중앙행정기관이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에 의거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전국현장 중 공정률과 공사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12개 대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각 현장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투입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준수 여부, 즉 시공계획 준수 여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 확인 등을 중심으로 최소 5일 이상 감독하여 엄중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HDC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불량현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점검·감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취약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것을 요청하고 지자체 통보 현장은 패트롤점검, 불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국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4,309개소 및 민간 2만5,484개소 발주공사를 담당 발주청 및 시공사(인허가기관)가 점검하고 고층건축 현장 등 1,105개소에 대해 점검실적 관리 및 직접 점검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의 고층건축물 공사현장 점검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심 등 취약현장을 적발하여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면 불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후 4시에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 회의에는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광주시 등 참석할 예정이며 수색 활동 계획, 타워크레인 해체 계획 등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활동, 검찰-경찰-노동청 협업을 통한 사고 책임 규명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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