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적경제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60억원의 정책자금을 운용한다.
정부가 사업적경제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60억원의 정책자금을 운용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총 60억 원 규모의 제7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1월부터 자금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창업일보 = 김부경 기자]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6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조성 운용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총 60억 원 규모의 제7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1월부터 자금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 및 비수도권 기업에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7호 투자조합은 정부예산 45억 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법무법인 디라이트, 서일이앤엠(주), ㈜엑스트라마일커뮤니케이션 및 개인투자자 등이 출자한 15억 원으로 결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구축과 함께 자금의 60% 이상을 투자 주목적 사업인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의무 투자하게 된다.

고용부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통해 "청년 고용 일자리 창출과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란?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는 정부의 초기자금(Seed Money) 투입으로 사회적기업 투자시장 조성, 사회적기업이 이를 통해 R&D, 시설비 등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법적 근거를 두고 총 408억원 조성했다. 이는 정부예산 260억원 과 민간출자금 148억원를 합친 금액이다.

추진체계 및 절차를 보면 우선 고용부가 모태펀드에 출자금 납입하면 (주)한국벤처투자가 투자조합(자펀드)를 구성하고 운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투자운용사를 선정하게 된다.

사회적경제기업 추진체계 및 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그리고 ‘투자운용사의 투자자(조합원) 모집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투자조합 등록’ 절차를 거쳐 조합을 결성한다. 이때  총 결성액의 25% 이상 민간출자금이 조성되어야 조합 결성 인정된다.

투자운용사가 자금을 운용하며 펀드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에 60% 이상 투자하게 된다.

해당 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 중 투자금 회수 전까지 사회적기업(예비포함)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기타 투자대상선정 위원회에서 투자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등이 해당된다.

이후 수익 또는 손실된 회수금에 대하여는 매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및 조합 해산 시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고용부는 2011년부터 사회적금융시장이 구축되지 않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위하여 정부예산과 민간자본을 결합한 모태펀드를 통해 정책자금을 조성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수행 및 민간투자를 촉진해 오고 있다.

2018년부터는 기존의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자금이 사회적경제 전체에 환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성장시켰으며 투자된 자금은 연구개발 및 시설‧설비 투자 자금으로 4년 이상 활용되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제7호의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정부예산 260억 원과 민간출자금 148억 원 등 총 408억 원의 정책자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등 47개소에 총 303억원을 투자했다. 

2020년 결성한 제6호 투자조합부터는 기존 투자조합의 회수 재원 85억 원을 활용하여 118억 원의 정책자금을 조성·운영하여 모태펀드 투자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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