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진영 기자]

사생활 논란에 휘말렸던 아나운서 출신 배우 겸 방송인 황보미가 억울함을 풀었다.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는 12일 "지난 2021년 11월 보도된 황보미 사생활 논란에 대한 진행 사항을 전달드린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황보미는 고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측 아내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이에 상대측 아내분은 오해를 풀고 황보미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황보미는 의도적으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본인에게 접근한 남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다시 한 번 황보미의 사생활로 불편하셨을 모든 분들과 상대측 아내분에게도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황보미는 지난해 11월 여성 A씨로부터 2년 가까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5000만원 청구 소송을 당했다.

당시 한 매체는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B씨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주장 속에 A씨의 부인 C씨가 B씨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해당 매체는 B씨가 "그 남성이(C씨) '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을 기사에 담았다. 또 C씨가 "내가 혼인관계에 있던 사실을 숨겼다"고 밝힌 전말도 공개했다.

하지만 대중은 '불륜녀' '상간녀'라는 프레임을 씌워 B씨의 신상 털기에 나섰다. 결국 황보미가 해당 인물인 것이 밝혀져 그의 SNS에는 날 선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황보미 소속사는 다수의 매체에 "오늘 (황보미가) 이 일로 쓰러졌다. 억울하니까 우리 쪽에서 실명을 먼저 오픈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황보미의 피소 소식은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채 보도됐지만, 이후 소속사 측은 "억울해서 먼저 실명을 오픈한다"면서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에게 어떻게 안 당하냐. 황보미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황보미는 소속사를 통해 피소 사실을 인정하며 "소장에 적힌 남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1989년생으로 올해 나이 서른 네살인 황보미는 2013년 배우로 데뷔해 다수의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2014년 SBS스포츠 아나운서로 입사했고, 프로그램 '베이스볼S'의 진행을 맡아 활약했다.

이후 '알짜왕' '한밤의 TV연예'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드라마 '굿캐스팅' '상속자들'로 다시 연기자 활동 기지개를 켜기도 했다. 

*이하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공식입장 전문.

비오티 컴퍼니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보도된 황보미 사생활 논란에 대한 진행 사항을 전달드립니다.

황보미는 고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측 아내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상대측 아내분은 오해를 풀고 황보미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현재 황보미는 의도적으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본인에게 접근한 남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다시 한 번 황보미의 사생활로 불편하셨을 모든 분들과 상대측 아내분에게도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황보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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