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김희진 기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가장한 전자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을 빙자하여 전화상담을 유도하기 위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전자금융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부는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어려움을 이용한 피싱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피싱과 관련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안내 문자메시지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의 전화번호인 ‘1588-0075’ 또는 ‘1644-0083’ 번호로 발송되며, 전화를 이용한 상담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최현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요즘 유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수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 근로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주의해야 하며,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받으신 경우 경찰청(국번없이 112)나 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 1.5%이고,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융자사업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저소득 근로자 등은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