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6일부터 지급 시작"
▶홀짝제 운영..."6일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7일은 홀수, 8일부터는 모두 가능"
▶1인경영 다수업체는 10일부터 신청가능
▶기존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업체도 포함
▶지급문자 발송...'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


[기사요약]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않은 일반 소상공인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이 6일 지급이 시작됐다. 

약 248만개사가 추가 지원 대상이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1인 경영 다수사업체 3만개사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245만개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하면된다.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짝수인 업체, 7일은 홀수 사업체에 문자가 발송되고 신청 가능하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17일, 그리고 작년 11월 기준 매출감소 소상공인은 24일에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다. 

6일부터 영업제한 시설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들에게도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사진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
6일부터 영업제한 시설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들에게도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사진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약 248만개사이며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추가 지원대상을 빠르게 선별했고,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 지급 대상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약 245만개사.

우선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를 이번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폐업했거나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중 5개 이상 등은 제외된다"고 말하고 "2차 지급에서 빠진 3만5000개사는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확인을 거친 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약 3만개사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때 제외되었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8,406개사도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최대 4개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 여행업 약 1만개사, 이․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며 홀짝제로 운영한다. 

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당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며, 8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하루 5회에 이체를 진행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즉 00시~10시 신청분은 12:00에 이체가 되며, 10시~13시 신청분은 15:00 이체, 13시~15시 신청분은 17:00에 이체, 15시~18시 신청분은 20:00 이체, 18시~00시 신청분은  03:00에 이체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이 역시 별도 문자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누리집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별도 서류 올리기(업로드) 필요 없이 간편하게 완료된다. 

 


◇향후 추가지급 일정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2월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차 지급은 17일부터 실시되며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17일부터 3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각 시․군․구로부터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후 소기업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17일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지급을 실시한다.

4차 지급은 24일부터 실시하며 작년 11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24일 4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역시 중기부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확보한 업체 정보를 토대로, 국세청을 통한 폐업 및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5차 지급 등은 2월 10일경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2월초에 5차 지급한다.

또한,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2월초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급 9일째인 4일 기준으로 이미 지원대상의 약 95.8%인 67만 2천개사에 6,723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