쵀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이 5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국세청이 5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재봉 개인납세국장은 이날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최 국장은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 명은 납부기한을 오는 3월 31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그 밖에 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00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설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단, 영세율은 제외)로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ARS(전화)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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