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진영 기자]

SBS 인기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심수련(이지아 분)의 가짜 딸 주혜인 역으로 이름을 알린 신인 배우 나소예가 전속계약 위반으로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3일 소속사 네임벨류스타즈에 따르면, 소속사는 나소예를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나소예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속사 이외에 제3자를 위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소속사는 나소예가 ‘펜트하우스’로 데뷔 후 상업영화에서 주, 조연급으로 촬영을 종료한 뒤 개인활동을 펼쳤다고 주장하며 “나소예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개인활동을 강행하려 한다”면서 법원에 나소예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를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네임벨류스타즈 홍지효 대표는 “이번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비방이나 근거 없는 명예훼손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오로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01년생으로 올해 나이 스물 두살인 나소예는 2020년 SBS TV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1으로 데뷔했다. 극중 '심수련'(이지아)의 가짜 딸 '주혜인'으로 분했다. 

사진 나소예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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