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개헌국민연대는 20일 국회에서 '국회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개헌을 요구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지난 7일 국회소통관에서 국민개헌안을 발표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개헌국민연대가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개헌국민연대가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시 김두관 의원화 함께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 초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민발안제 부활,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 보장, 과세자치권 부여, 지방분권국가 헌법 명시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낡고 퇴행적인 구시대의 헌법을 계속 짊어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모든 국민과 지역이 행복한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 갈지, 선택할 때가 됐다"면서 개헌을 통해 제7 공화국을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건국헌법이 제정된 이후 총 9번의 개정을 거쳤으나 1987년 6.10 민주항쟁의 결과물로 탄생한 6공화국 헌법 이후 개정한 적이 없다.

그동안 1952년 대통령 직선제가 포함된 이른바 '발췌개헌'인 1차 개헌을 시작으로 1960년의 '내각책임제'를 도입한 제3차 개헌,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키며 국민투표제를 넣은 5차 개헌, 1967년 대통령 3선을 가능하게 한 6차 개헌, '유신 헌법'이라 불리는 7차 개헌, 1980년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는 8차 개헌, 그리고 1987년 9차 개헌이 헌법 개헌사의 내용이다.

이후 여러 대통령이 개헌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모두 '내각제 개헌'을 공약했다.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1년 앞두고 대국민담화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건'을 덮기 위해 개헌을 제의했지만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개헌안을 실제로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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