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진영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팀 이탈로 물의를 빚은 조송화(28·IBK기업은행)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징계 결정은 보류했다.

KOVO는 10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KOVO 사무국에서 조송화 관련 상벌위원회를 열고 3시간 가까이 논의했지만, 구단과 선수 중 어느 쪽에 귀책사유를 둘 것인지 결론 내리지 못했다.

KOVO는 "'선수 의무 이행'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이해 당사자의 소명 내용에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 수사권이 없는 상벌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KOVO는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필요에 따라 다시 상벌위를 소집할 수 있다"고 덧붙였지만, 사실상 기업은행과 조송화 양측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규정한 것과 다름없다.

이날 변호사와 함께 상벌위원회에 모습을 드러낸 조송화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무단이탈은 사실이 아니라며 계속 선수로 뛰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상벌위는 조송화 측이 먼저 입장 소명을 하고 이어 구단이 소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조송화는 지난달 12일 KGC인삼공사전이 끝난 뒤 팀 훈련에 합류하지 않았다. 나흘 뒤인 16일에는 페퍼저축은행전이 열리는 광주로 이동하면서 선수단과 동행하지 않고 구단 관계자의 차를 이용했다. 

이 경기가 끝난 뒤에도 조송화가 다른 선수들과 별개로 움직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단이탈' 논란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구단은 단장과 서남원 전 감독을 교체했고, 사태를 키운 김사니 감독대행을 내보냈다. 또한 조송화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려고 했다.

기업은행은 조송화에 대해서도 "함께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22일 KOVO에 임의해지 공시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조송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반려됐다. 기업은행은 결국 KOVO에 조송화 상벌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구단이 '서면으로 작성된' 선수의 임의해지 신청서를 받지 못하면서 KOVO는 기업은행의 임의해지 요청을 반려했다. 조송화는 임의해지 신청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송화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총 보수액 3년 8억1000만원의 조건으로 기업은행과 FA 계약을 맺었다. 상벌위가 구단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결정한다면 기업은행은 현재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조송화에게 2022-23시즌까지 잔여 연봉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상벌위가 반대로 조송화의 무단이탈을 계약해지의 사유로 판단할 경우 조송화는 잔여 연봉을 수령할 수 없다.

사진출처 기업은행 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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