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장은 서울 청사 본관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논의 의결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에 대해 12조 7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 e브리핑

[창업일보 = 손우영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대책으로 12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23일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장은 서울 청사 본관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논의 의결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이번 대책 규모는 12조7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초과세수와 기존 예산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긴급한 금융지원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손실보상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230만 명을 대상으로 10조800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분야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고용취약계층 지원 ▶서민생계비 부담 경감 ▶돌봄과 방역지원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기재부 안도걸 제2차관은 "코로나 4차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강화된 방역조치로 우리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등을 중심으로 한 우리 민생경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대책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다행히도 우리 경제 전반으로 보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은 강한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 19조 원의 금년 초과세수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초과세수분을 활용해서 긴급한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저희들이 이번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비상경제 중대본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초과세수는 금년에 19조 원 정도 예상, 수준이 예상된다. 이 초과세수는 먼저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5조3000억 원이 활용된다. 이 규모는 행정부가 기금 변경 등 자체 행정조치로 활용할 수 있는 최대 규모치이다. 

국채시장 안정, 재정건전성 개선 등을 위한 연말 국채 발행 물량 축소에도 2조50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그 나머지 자금은 내년 4월 세입세출 결산 후 세계잉여금 발생 시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처리하게 된다. 

지방교부세 정산, 채무상환, 차년도 세입 이입 등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이 중 늘어나는 내국세의 한 40%에 상당하는 자금이 지방교부세하고 교부금 정산분으로 활용이 되는데, 이게 한 7조60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생경제 지원방안 대책 규모는 12조7000억 원 수준이다. 그리고 초과세수와 기존 예산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긴급한 금융지원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 분야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고용취약계층 지원, 서민생계비 부담 경감 그리고 돌봄과 방역지원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손실보상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230만 명을 대상으로 10조800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1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가 기발표·집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으신 80만 명의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2조4000억 원 규모로 집행 중에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은 지난 7월 2차 추경 때 포함된 1조 원에 더해서 이번에 발생하게 되는 초과세수분 중 1조4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손실보상 소요를 충당하게 된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9조000억 원을 활용한다.  이 내용은 금융지원에 8조 9,000억 원, 부담경감에 4,000억 원 그리고 매출회복 지원에 1,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금융지원을 보게 되면 인원·시설 이용제한 업종 10만 개소를 대상으로 역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로는 가장 낮은 1% 금리로 개소당 2,000만 원 한도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신규 공급하게 된다. 

내년부터 신규 지원하게 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이 있다. 7000억 원 규모의 희망대출자금이다. 이 자금의 지원대상을 당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서 인원·시설 이용제한 업종까지 확대한다. 금리도 1.9%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게 되는 등 대출조건이 크게 개선된다. 

약 7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1,000만 원 한도의 저리 융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가 있습니다. 현재 대출 잔액이 3조6000억원이다. 이 자금에 대해서 금리를 한시적으로 1%p 인하하게 된다. 그리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한다. 

그 밖에 기존에 코로나특례 보증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 프로그램 등도 지원대상을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위주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늘리는 등 조치가 병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 94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년 12월, 내년 1월 2개월 동안에 전기료, 산재보험료를 최대 20만 원까지 경감 지원한다. 

그리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규모 사업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내년 5월까지 3개월 연장, 추가 연장토록 하겠다. 

문화·체육·수련시설 이용 바우처 지급대상을 92만 명 확대하여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상권의 매출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고용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40만 명의 수혜 대상에 1조00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장기화에 대응이 필요하다. 

19만 6,000명분의 구직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1조000억 원 재정을 보강한다. 그리고 실업자·재직자 분들의 직업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내일배움카드 지원도 6만 5,000명 확대한다. 

아울러,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9만 명, 산재예방 지도 컨설팅 3만 명분을 추가 지원한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생활자금 지원을 위해 햇살론 자금 공급도 600억 원 확대한다. 

셋째, 서민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4,000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 

최근 생활물가가 상승세에 있습니다. 1만 1,000농가에 채소류 계약재배 자금, 4,000개 농가에 사료구매 자금, 160개 식품업체에 원료매입 자금 지원을 늘리는 데 4,000억 원을 투입하고,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단가를 8.2% 대폭 인상한다. 그리고 도서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낙도주민 등에 대한 연료비 추가 지원에 253억 원을 투입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가 상승에 따른 우리 서민들이 동절기 에너지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는 데 총 332억 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방역과 관련해서 한 2만 명 정도의 수혜를, 수례 대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1,000억 원을 특별지원 한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우리 근로자 분들을 대상으로 모성보호급여를 1만 5,000명분을 추가 지원하는 데 932억 원이 활용되게 된다. 

그리고 전국 258개 일선 보건소에 파견되는 우리 코로나 방역인력 인건비 전액지원 기간을 4개월 한시 연장토록 함으로써 차질 없는 일상회복을, 일상회복 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이상 대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상회복과 경제 정상화의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기금 변경 등 재원 조치와 함께 개별 사업별 시행 준비를 즉각 완료하고, 민생현장에서 우리 대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 더해서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지금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국회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와 적극 협의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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