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부산저축은행 사건, 검찰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尹의 부실수사, 고의˙은폐도 들출 것”
소 의원, “검찰총장, 尹에게 ‘대국민과 검찰에 사죄할 것’ 건의해야”
김오수, 마음으로 동의

[창업일보 = 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지난달18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사직 후 검찰 수사에 대해 극단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검찰 구성원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점을 짚으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최고 수장으로서 조직의 명예를 걸고  '전임 총장은 본인의 잘못부터 사과해야 한다'는 점을 단호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있다’,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부실수사’를 한다는 취지로 연일 공개적인 비난을 펼치고 있다. 10월 17일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직무유기˙직권남용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소 의원은 “윤 후보자는 사직서 잉크도 안 말랐는데 검찰 수사에 대해 범죄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했다”라면서 “한창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후배검사들에게 조언과 충고가 아니라, 조직을 범죄집단, 후배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 맞는가”, “검사·수사관·주무관 등 검찰 구성원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전직 수장이 저러니 어떻게 국민들에게 검찰을 신뢰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또 지난 14일 있었던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제시하며, “여기 보면 윤 후보자가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조목조목 지적되어 있다”면서 “윤 후보자의 징계사건이니까 (판결문에) ‘비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 내용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공소장이나 다름없다”며 판결에 적시된 법 위반 사항의 엄중함을 지적했다.

또 소 의원은 윤 후보자의 취임 후 무더기로 검사들이 떠난 점을 들며, “조직도 박살 내놓고, 나가서는 검찰 후배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10년간 총장 취임 후 검사 직급별 퇴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취임 후 퇴직한 검사들은 5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후보자를 제외한 5명의 검찰총장의 경우, 평균 5.8명의 검사들만 퇴임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10배나 넘는 검사들이 무더기로 조직을 떠난 것이다. 

이어서 소 의원은 “현재 토건비리 사건의 뿌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수사인력이 133명으로 사상 최대규모였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대대적 사건이었는데, 당시 주임검사 윤석열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 의원은 “국민혈세 27조원이 들어갔는데, 현재까지도 약 40%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있다”면서, “당시 오죽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추가적인) 수사의뢰를 했겠는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득액 50억 이상이면 최장 무기징역으로 공소시효 15년에 해당된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부산저축은행사건도) 수사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번 수사를 통해 (윤 후보자가) 부실수사를 했는지 고의˙은폐를 하였는지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끝으로 소 의원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사법기관 신뢰도 조사결과 검찰이 경찰·법원 보다 뒤진 ‘꼴찌’라는 점을 지적하며, “윤 후보자가 검찰을 자꾸 비난하는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가족들은 참을 수 없다, 오히려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고 나부터 수사하라’고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긍하며 “마음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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