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9일 오전 세종정부2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은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국가적 위기 등을 틈타 공정경제 구현과 사회통합을 저해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말했다.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국세청이 탈세·탈루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 대재산가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9일 오전 세종정부2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은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국가적 위기 등을 틈타 공정경제 구현과 사회통합을 저해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부의 승계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4년 간 9조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일부 대기업 사주는 기업을 사유화하여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독점하거나, 경제위기를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를 편법적으로 대물림하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세무조사를 벌인 추진배경을 밝혔다.

김 국장은 "이들의 탈루 유형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 호황으로 얻은 기업이익을 법인명의 슈퍼카, 호화리조트, 고가미술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를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하거나 고액 급여‧상여‧배당을 통해 기업이익을 가로채는 등 사익을 편취한 탈세 혐의자"라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코로나반사이익가로채기 ▶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 ▶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 등으로 그 유형을 나눠 볼 수 있다. 

'코로나반사이익가로채기'에는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배당, 법인명의 슈퍼카․고급주택 구입 등으로 반사이익을 사적편취한 탈세 혐의자 12명이 포함되어 있다.

김 국장은 "이들의 탈루 유형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 호황으로 얻은 기업이익을 법인명의 슈퍼카, 호화리조트, 고가미술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를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하거나 고액 급여‧상여‧배당을 통해 기업이익을 가로채는 등 사익을 편취한 탈세 혐의자"라고 말했다.

부당급여는 판정 판례에서 동종 업계, 他 임직원과의 수준 비교,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여 부당 급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에는 사주자녀 명의로 유한회사 등 요람 역할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 자녀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 9명이 대상이다.

요람회사 부당지원의 경우 공시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 등을 자녀명의로 설립하여, 사업기회제공,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끼워넣기 등으로 자녀에게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했다. 요람회사는 사물의 처음 발생지 또는 근원지를 일컫는 말로 경영권 편법승계 원천기업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의 경우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매출이 6.4% 증가했으며 조사대상 법인의 사주일가 총 재산은 2020년 기준 약 9조 3천억 원으로 평균 3,103억원의 재산을 보유, 최근 5년 사이 재산이 30.1% 증가, 사주자녀의 재산은 39.0% 증가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부동산․무형자산 거래의 경우에는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사업 시행권, 부동산을 염가‧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무형자산 고가매입‧사용료 과다지급 등으로 편법 지원했다.

또한 '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에는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 9명이 포함되어 있다. 불공정 자본거래의 경우 법인이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주가 상승 시 사주와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부여(법인 행사 포기)하고, 사주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전환가액 상당액)으로 전환사채를 매수 후 주가급등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편취했다.

불공정 역외탈세의 경우 사주일가가 해외 부외자금을 역외펀드로 위장해 계열사 주식을 우회거래하고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차명소유 해외법인과 부당 거래를 통해 기업이익을 해외로 유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의 경우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매출이 6.4% 증가했으며 조사대상 법인의 사주일가 총 재산은 2020년 기준 약 9조 3천억 원으로 평균 3,103억원의 재산을 보유, 최근 5년 사이 재산이 30.1% 증가, 사주자녀의 재산은 39.0%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위기 업종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하고 비대면 조사환경을 확충하는 등 세무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코로나 경제위기에 편승한 부의 무상이전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와 같이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번 조사착수 및 최근 조사사례를 정리했다. 

A사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한 다음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무상양도했다. 이후 사주자녀는 주가 상승 초기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저렴하게 취득한 다음 주식가치가 급등하는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거액의 시세차익을 획득했다.

◆반사이익 가로채기 탈세사례

[사례①] 

회사 명의로 최고급 리무진과 미술품 등을 취득하여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하고 사주동생 회사를 거래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 부당 제공한 사례이다.

A사는 근무사실 없는 사주일가에게 고액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명의 고급 리조트를 사적 제공했다. 특히, 사주 장남은 회사 명의 고가의 리무진 승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차량유지비용(00억원)을 회사에 전가했다.  또한, 미술품 애호가인 사주는 회사자금으로 구입한 고가 미술품을 사적으로 매매(00억원)하고 관련 소득을 사주가 빼돌린 뒤 신고 누락했다.

그 외에도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B사를 광고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분여하고, B사는 고액 배당·급여 지급을 통해 사주 동생에게 기업이익을 이전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을 통한 사익편취 및 사주일가 지배회사에 통행세 이익 부당 제공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했다. 

[사례②] 

코로나19 반사이익으로 사주에게 고액 급여를 부당 지급하거나 거래처인 병원장 자녀 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리베이트를 편법 제공한 사례.

사주는 코로나19 반사이익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주력 계열사 A 등으로부터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했다.  사주 급여는 연 수십억원 내외(비교: 대표이사 연 5~6억원)이지만 사주의 퇴직금은 수백억원에 달했다. 또한, 사주는 계열사 B가 000억원 상당의 건설비용을 부담하여 취득한 초호화 리조트를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이와 별도로, 약품 도매업 C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거래처 병원장에게 리베이트를 몰래 제공할 목적으로 병원장 자녀 명의로 D사를 설립하게 한 후 약품 거래에 끼워넣어 병원장 자녀 회사인 D사에 통행세 이익(변칙 리베이트) 제공했다. 

[사례③] 

사주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현지법인 청산자산인 골프회원권을 미회수하여 사적유용하게 하고 유학중인 사주자녀에게 거짓급여 지급 등 기업이익 독식한 사례.

고령의 사주는 지배하고 있는 A사로부터 급여 기준과 무관하게 임의로 책정된 고액 급여(00억)를 수령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책을 수행하는 임원에게 책정된 기준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외현지법인을 청산하면서 법인의 청산대상 재산인 골프회원권(00억)을 사주일가가 편취하여 사적 사용하였으며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해외유학 중인 자녀에게 급여 명목 고액을 지급(0억)하고 사주 자녀는 이를 해외 체류비로 사용하는 등 기업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했다. 

◆재산증식 기회제공 조사사례

[사례④]

사주자녀 설립 유한책임회사에 사업기회 및 통행세 제공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후 이를 원천으로 주력 계열사 전환사채를 저가 인수하여 경영권 편법승계한 사례

그룹 주력사인 A는 사주 자녀가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B를 기존 매입처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 사주 자녀는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 B를 설립하여 사업기회 제공 등 내부거래 관계를 감추고 실제 주요 업무는 A사가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무런 역할 없이 통행세 이익(000억)을 분여 받은 혐의다. 또한, B사는 A사로부터 분여 받은 통행세 이익을 통해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상장사인 A사가 저가로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부당이익 00억)한 후 주식으로 교환하여 경영권을 편법승계했다.

[사례⑤]

사주가 계열사 상장 직전 자녀에게 동 주식을 취득하게 하여 상장차익을 변칙증여 하고, 원재료 고가매입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사주일가 지배회사에 부당이익 제공한 사례

사주는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그룹 내 제약회사인 A가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자녀들에게 A사가 곧 상장할 것이라는 회사 내부정보를 제공했다. 사주 자녀들은 상장 직전 A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상장으로 단기간에 주가상승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 향유했다.  또한, 주력 계열사 B는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 C로부터 원재료를 시가보다 고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 

[사례⑥]

사주가 주택임차를 가장하여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의 고액 자금을 변칙 증여 하거나 자녀지배 회사에 인력지원 및 경비를 대신 부담하여 부당이익 제공한 사례.

사주는 자녀 소유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00억 원을 무상 제공하고 자녀는 이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변칙 취득했다. 또한, 주력 계열사 A를 통해 사주자녀 지배회사 B에 인력을 무상 제공하고, 전산관리수수료 등 공통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 사주자녀의 재산 증식을 간접 지원했다. 

◆중견기업 대기업탈세모방사례

[사례⑦]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사주자녀는 콜옵션 행사 이후 주식 가치 상승으로 거액의 시세차익 실현한 사례

A사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한 다음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무상양도했다. 이후 사주자녀는 주가 상승 초기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저렴하게 취득한 다음 주식가치가 급등하는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거액의 시세차익을 획득했다.
 

[사례⑧]

사주자녀 지배회사에 주요 사업부를 무상 양도하여 일감을 떼어주고, 사주자녀는 고액 배당금을 수령 후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해외 체류비 등으로 사적 유용한 사례.

사주는 주력계열사 A의 주요 사업부를 사주 자녀 지배 B사(A사와 동일업종)에 순차적으로 무상이전했다. 이에 따라, A사의 매출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B사의 매출은 급증하면서 세 부담 없이 경영권 승계 완료했다. 이후, 사주 자녀는 B사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 백억 원의 배당금을 수취한 다음, 이를 통해 해외 고가주택 9채를 취득하여 해외 장기간 체류 중인 배우자가 무상 사용하게 하고, 체류비를 우회 지원하는 등 변칙 증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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