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출처 보건복지부
표 출처 보건복지부

[창업일보 = 이진영 기자]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첫 단계 방역완화 계획이 시행됐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유흥·체육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집회·행사는 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확정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오늘{11월 1일)부터 1단계를 시작한다.

우선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진다.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카페 모임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감안된 조치다.

방역패스도 시행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13만개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준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쓸 수 있다.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확인서로 가능하다. 음성 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다.

집회·행사 인원은 접종 구분 없이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현재 미접종자를 포함해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1차 개편 때까지 기존의 인원 기준을 적용한다.

영화관·공연장과 실외 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한다.

종교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해 수용 인원의 50%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만 참여한다면 인원에 제한 두지 않는다.

돌발 상황이 없다면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각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는데 방역상황이 안정적이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6주 간격을 대입하면 12월 13일에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가 시행된다.

2단계 개편에서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에만 적용되던 밤 12시 영업 제한 규제도 없어진다. 방역패스도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해제된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는 행사는 인원 제한이 없어져 수만명이 모이는 공연도 가능해진다. 단,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는 방역패스가 새로 적용된다.

정부는 2단계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3단계 개편에서는 사적모임, 행사 관련 인원 제한이 모두 없어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기본수칙만 남는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증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등 위기가 오면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발동한다.

이때에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하고 사적모임 제한을 강화한다.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면회 금지 및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 확보, 재택치료 확대 등의 조치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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