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이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체육·공연 업계를 대상으로 2900억원 정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익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가 피해자인데 누구는 보상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정부는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추가 보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부, 손실보상 제외 업계 대상으로 정부융자 상환유예 및 재정지원 검토
코로나 피해손실 직접보상 아니어서 업계 불만 해소에 역부족 지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고받은 ‘관광·체육·공연 업계 지원 방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관광·체육·공연 업계에 ▲1,725억원 규모의 융자 상환유예와 ▲1,177억원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당시 코로나19 피해가 큰 문화체육관광 분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 손실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 결과이다.

27일부터 신청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노래연습장 및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PC방 등은 포함됐지만 여행업, 숙박업, 실외체육시설 등은 제외됐다.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카지노 등은 손실보상 대상이나 매출액 기준 초과 등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문체부는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관광업계에는 내년도에 원금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 1,459개를 대상으로 1,462억원 규모의 정부 융자를 1년 간 유예하고, 179억원의 이자를 감면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실내외 체육시설업 등 체육업계에 대해서는 263억원 규모의 상환유예 및 502억원의 융자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연기획업, 공연예술가 등 공연업계를 대상으로 456억원 규모의 일자리 지원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문체부는 곧 있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어서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관련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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