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웨이 국정감사 “광고비 강제징수 및 사용처 불투명” 
가맹사업법 위반한 써브웨이 “가맹점 부당해지”
공정위“써브웨이, 3배나 비싼 특정 세척제 가맹점주들에게 강매”
가맹점 근접출점으로 인한 기존 점주의 불만도 제기 
영어로 설명해야 하는 “분쟁조정절차의 번거로움” 

써브웨이가 '가맹점 갑질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았고, 국정감사에서도 써브웨이는 본사가 가맹 점주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일년에 수십억원을 징수하지만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독점 계약한 광고회사의 매출신고 누락 의혹, 점주들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 한국지사장의 와이프가 직영점을 열어 주변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질타를 받았다. 

써브웨이가 ’가맹점 갑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8일 써브웨이는 국정감사에서 ‘가맹점 갑질’과 관련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써브웨이의 불투명한 광고비’ 사용 관련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문제’와 관련하여 집중 질의했다.

양 의원은 “써브웨이와 관련해 제보받은 내용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써브웨이 본사가 가맹 점주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일년에 수십억원을 징수하지만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독점 계약한 광고회사의 매출신고 누락 의혹, 점주들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 한국지사장의 와이프가 직영점을 열어 주변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써브웨이, 가맹점 갑질논란 “국정감사까지”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조치 명령도

더구나 써브웨이는 지난 7월에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도 받은 상태였다. 

써브웨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창업 아이템이다. 전 세계 111개국에서 4만4000여개의 가맹점을 가진 글로벌 프랜차이즈이다. 세계 10대 프랜차이즈 중의 하나이며 우리나라에도 387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글로벌‘과 ’규모‘만으로도 소비자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러 잡음이 나오는 것은 써브웨이에 대한 이러한 신뢰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맡겨야 하는 글로벌 프랜차이즈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최근 논란 이슈를 정리하고 써브웨이 측의 입장을 들어 보는 장을 마련했다. 본 란은 결코 해당 논란에 대한 지적보다는, 소자본창업의 대표적인 창업아이템인 써브웨이와 소상공인과의 공생(共生)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편집자 주]

◆써브웨이는 소자본 창업아이템으로 적격...하지만,
 “공정성과 적법성”이 뒷받침돼야...“좋은 프랜차이즈”

써브웨이 논란은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3배나 비싼 특정 세척제를 가맹점주들에게 강매 ▶부당하게 가맹점 계약을 해지 ▶가맹점 광고비 강제징수 및 사용처 불투명 ▶독점 계약한 광고회사의 매출신고 누락 ▶가맹점 근접출점으로 인한 기존 점주의 불만 제기 ▶분쟁조정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크게 정리할 수 있다. 

써브웨이는 지난 7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세척제 구입 강제 및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써브웨이가 가맹점주들에게 11년간 특정회사 세척제를 강매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가맹점을 강제해지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써브웨이의 네덜란드 법인명)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 유지와는 무관한 13종의 세척제 구입을 강제한 행위, 법에 따른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써브웨이, 시중보다 3.3배나 비싼 특정 세척제 강매
이행하지 않는 가맹점엔 “벌점부과 후 .계약해지까지”

공정위는 이 조치와 관련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여 제재함으로써, 국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를 뒀다”면서 써브웨이의 위반행위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공정위는 써브웨이가 ’특정 회사의 세척제만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유지와는 무관한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의 제품만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벌점과 관련해서 “써브웨이는 가맹점주의 지정물품 미구입, 유통기한 미준수, 청결 불량 등의 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여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단계적 절차를 거쳐 해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한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구입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위 13종의 세척제들은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회사들의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다면서 써브웨이의 위반행위에 대해 재차 설명했다. 

◆공정위, 써브웨이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점 경영위축...부당 계약해지에 해당

공정위는 “그 결과 가맹점주들이 써브웨이가 지정한 상품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세척제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되었다는 점, 그리고 타사 세척제를 구입한 가맹점주들은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받아 이에 대한 대응문제로 경영이 위축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써브웨이가 지정한 제품의 가격이 리터(ℓ)당 10원이라고 하면 타사 제품은 3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써브웨이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6년 4개월 동안 가맹점주들이 지정 세척제 13종을 구매한 총 금액(10억 7천만 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다목적세척제’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세척제에 비해 리터 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써브웨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써브웨이는 매장에서 사용하는 세척제 선택에 민감하다”면서 “엄격한 위생관리를 가장 중요한 브랜드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전 세계 써브웨이 가맹점에 공급되는 모든 설비 및 식자재는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구매협동조합(IPC)을 통해 조달되며, 이와 관련하여 써브웨이는 판매마진이나 리베이트 등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 제재 이후,설문조사를 통해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취합했고,그 결과를 반영해 개선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써브웨이, “폐점관리 대상이었다”
공정위, 해지통지 1차례는 계약해지 사유 안돼

공정위는 써브웨이의 ‘가맹점 부당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써브웨이가 청결 문제, 유니폼 미착용 등으로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에게 60일 이내에 벌점 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차례만 한 후, 60일이 경과 하자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써브웨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맹점 계약해지 관련 폐점 논란이 되었던 가맹점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라면서 “해당 가맹점은 위생 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 벌점이 누적된 상황이었고, 다수의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맹계약서 상의 써브웨이 매장운영 지침에 규정된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의 단계에 따라 2017년 10월 ‘1차 통지’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가맹점은 2017년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0개월 간 총65건의 위반 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대다수는 위생, 제품준비 등 고객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맹계약서에 따라 누적 벌점이 400점 이상이면 ‘폐점 관리 매장’이 되는데, 해당 매장의 경우 2018년 9월 기준 누적 벌점이 790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달리 보았다.

◆공정위, 글로벌 기업이라고 봐주지 않아
국내 가맹사업법 준수해야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아 한다”고 말했다. 즉 써브웨이는 “가맹사업법상의 계약해지절차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써브웨이의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고 정리했다. 

써브웨이의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적극 제재하고 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즉 써브웨이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은 적절했다고 본다. 특히 ‘샌드위치 전문점’이라는 매우 대중적이면서도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창업을 시도해볼만한, 그리고 글로벌한 매뉴얼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게하는 프랜차이였기에 더욱 그러하다. 

오늘은 써브웨이의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정리했다. 다음 편에는 국정감사에서 문제됐던 ▶가맹점 광고비 강제징수 및 사용처 불투명 ▶독점 계약한 광고회사의 매출신고 누락 ▶가맹점 근접출점으로 인한 기존 점주의 불만 제기 ▶분쟁조정절차의 번거로움 등에 대해 차례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이번 써브웨이의 가맹점 부당해지와 관련한 ‘가맹사업법’ 관련 법조항 내용을 아래 첨부한다. 창업자,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들이면 눈여겨 볼만한 사항이어서 같이 실어 본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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