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채수연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 영향으로 ‘온라인 선물하기’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온라인 사회로 전환이 급속히 빨라지는 데 비해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르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비대면 경제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와 기업의 윤리적 경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송재호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의 선물하기 거래액은 지난해 2조 5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해 최고치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카카오 선물하기의 거래액 대비 환급액은 10%(2540억원)로 환급수수료 금액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취소환불 규정에 따르면 최초 유효기간 만료 때 구매가격의 90%만 환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선물하기는 카카오에 이어 11번가(4,110억), 쿠팡(369억), 배달의 민족(89억), SSG닷컴(42억), 네이버(26.5억) 순으로 지난해 거래가 가장 많았고, 카카오의 환급액이 10%인데 비해 11번가는 거래액 대비 환급액이 1%, 쿠팡은 0.03%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 먼저 뛰어든 선두주자로 쿠팡, 네이버가 뒤를 이었고, 2019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SSG닷컴, 배달의 민족이 서비스를 개시했다. 스타벅스는 영업기밀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거래현황을 알 수 없다.

또한, 거래규모로 카카오는 5년간 연평균 32% 증가, 19년 대비 20년 40.5% 증가했으나, 11번가는 연평균 25%, 19년 대비 20년 54.8% 급증했고, 후발주자인 쿠팡은 4년간 연평균 242% 증가, 19년 대비 20년 3배 이상 고속 성장했다.

한편 송재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상품권의 피해구제는 5년(17~21.9)간 총 894건으로‘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신고가 전체의 60%(538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거부 11%(94건), 이용거절이 7%(64건)를 차지했다.

특히, 머지포인트는 올해 소비자상담이 2만여 건을 넘었고, 계약불이행과 계약해지·위약금 문제가 가장 많았다. 또한 피해구제 접수는 56건으로, 피해금액은 10만원~50만원 이하가 73%, 50만원~100만원 13%, 10만원 이하 8% 200만원 이상이 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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