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맥도날드 불량버거 제조 아르바이트생' 사건과 관련해  ’위법부당 업무지시 금지법’을 추진했다.

용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관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유효기간 조작 거부 못하는 맥도날드 알바생들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면서  위법부당 업무지시 거부 금지법을  추진했다. 이 법을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용혜인 의원이 추진하는 ‘위법부당 업무지시 금지법’은 사용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부당해고 등이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용혜인 의원,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 정병욱 민주사회변호사를위한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김재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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