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폭설 폭언 등 군대내 인권침해가 진정 건수가 해마다 2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군인권보호관 등 전문성 갖춘 시스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가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은 모두 955건으로 매년 200여 건에 달했다.

내용별 접수현황은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제도·처분 185건 △의료조치 미흡 79건 △폭행 및 가혹행위 44건 순이었다.

올해 공군과 해군 등에서 성폭행 관련 여중사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방부는 민관군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개선책을 모색했고, 지난 13일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해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 73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설훈 의원은 “국방부의 장병 인권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권위에 접수되는 인권침해 진정 건수에 큰 변화가 없다”면서 “군부대 불시 방문 조사권 등을 갖는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해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적 시각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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