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환수대상금액 1855억3000만원 중 48.2%인 893억6000만원 이 아직 환수되지 못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연구부정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사진 KBS화면 갈무리

[창업일보 = 김희진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미환수금 893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수 사유로는 '연구개발결과 극히 불량', '연구비 부정사용', '협약위반' 등의 순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R&D예산이 커지는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성과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환수대상금액 1855억3000만원 중 48.2%인 893억6000만원 이 아직 환수되지 못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연구부정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17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 현재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비에 대해 누적된 환수처분 건수는 1,380건, 사업비환수대상 금액은 1855.3억 원에 이르는데,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51.8%에 해당하는 961억9000만 원에 그쳤다.

2016년부터 2021년 6월 현재까지 연구부정 등의 사업비의 환수대상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위가 인정되면 해당 연구자의 연구개발사업비 부정사용 금액을 반납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국책연구참여제한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환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결과 극히 불량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연구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내려지는 조치이다.

환수대상 사유의 대부분은 △연구개발결과 극히 불량(734.9억 원), △연구비 부정 사용(708.6억 원)이었는데, 이에 대한 실제 환수 비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과제 발주를 담당한 각 정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연구에 대한 평가 및 제재처분에 대한 심의도 해당 부처의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다. 미환수금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독촉을 해도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같은 기관에서 발생하는 법인의 파산 등으로 이어지기도 해 환수에 어려움을 겪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대한민국은 연구개발 투자강국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연구과제에 대한 제재조치는 연평균 2,000건을 웃도는 수준이며, 지금도 1,000억 원에 가까운 환수금이 국고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구자들의 연구부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대부분의 미환수금이 5년 동안의 모니터링이 끝나고도 돌려받을 길이 없으면 결국 환수면제가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과제 수행이 끝난 후에 연구결과보고서 만을 검토하여 환수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과도 같다”고 꼬집었다.

김 부의장은 도전성이 있는 R&D과제의 성실실패에 대해 인정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에도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연구개발결과의 불량을 보완하고, 국가 R&D예산에 대한 손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국가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데이터로 리스키(risky)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성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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