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김부경 기자]

최근 친환경 자동차에서 발생한 폐배터리 활용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가 관련 기술을 연구사업으로 개발했음에도 연구수행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성실중단의 사유가 추후에 해소되면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료를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관기관인 A사는 3년간 정부출연금 47억 9410만원 등 총사업비 62억 8120만원 편성된 폐배터리를 활용한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해 ‘폐배터리활용 ESS제작’,‘폐배터리 해체 프로세스 개발’등에 성공했으나 기술료 납부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기술료룰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이 가능했던 이유는 마지막 3차년도 연구수행전 심사 과정에서 연구 주관기관인 A사의 자본잠식상태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르면 연구수행 주관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발생할 경우 연구가 중단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해당 연구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A사의 자본잠식상태를 확인하고 성실 중단으로 해당 기술개발 사업을 중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자료로 확인해 본 결과 당시 A사의 상황이 2016년 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을 확인했다.

또한, 당시 A사는 해당 연구를 성실 중단으로 마쳤기 때문에 정부출연금 환수 대상도 아니다. 연구를 중단하더라도 심의 결과 불성실 중단으로 종료하게 되면 정부출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하지만, P사는 제도상 미비로 기술료 납부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A사는 2016년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2017년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 최근 관련업종에서 유망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중단과제 발생 현황을 보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성실중단 과제는 총 262건이다. 이중 정당한 사유(74건)을 제외하면 경영악화 81건(22.6%), 경쟁형 R&D과제 73건(20.3%), 기타 34건(9.5%)은 실제 기술개발을 했더라도 규정상 기술료 납부 대상이 아닌 건들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술료 납부 대상이 아닌 성실 중단된 정부출연금을 확인해보니 규모가 무려 2,004억 규모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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