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박우영 기자]

수입동물신고제 도입해 국내 동물생산업과 소비자 권리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의 알권리와 동물생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수입신고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일고 있다.

반려동물을 수입한 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수입내용을 농식품부에 신고하도록 해 반려동물 이력제의 초석을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최근 중국산 반려동물 수입 급증, 수입지 속여 비싸게 판매
소비자보호원, 반려동물 구입 후 폐사하거나 질병 민원 사례 증가


김승남 국회의원이 5일에 실시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의 수입지를 속여 비싸게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의 수입지 확인을 위한 동물수입신고제를 주문했다.

우리나라 동물생산업은 18년부터 허가제로 전환돼 고용인력, 시설, 준수사항과 주민 동의 등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하지만 중국은 시설기준이 없어 어떠한 환경에서 반려동물이 자라고 수입되는지 확인 할 수 없고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려동물 구입후 갑자기 반려동물이 폐사하거나 질병에 걸렸다는 신고 민원이 438건이나 접수되었다.

올해 중국산 반려견 수입신고 가격은 2019년 약 35만 7000원에서 55%나 줄어 약 16만 2600원로 크게 감소했다.

2020년 반려견 평균 입양비용이 44만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값싼 중국산 강아지를 국내산 강아지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할 경우 국내 동물생산업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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