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박우영 기자]

20대 등 젊은 층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마약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방심위가 적극 나서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빠르게 늘어나는 젊은 층의 마약사범을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심위가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한 불법정보 모니터링 인력 확충이 시급하고, 관련 예산의 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마약사범 검거 4만 4,722명, 이중 20대 증가세 뚜렷
20대 마약사범 2017년 16%→올해 상반기 33% 꾸준히 증가
양정숙 의원 ”온라인상 마약거래 모니터링 강화 위한 인력 확충 시급“


양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경찰청이 검거한 마약사범이 총 4만 4,7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만 411명, ▲2020년 1만 2,209명, ▲2021년 상반기 5,108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이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16%, ▲2018년 17%, ▲2019년 23%, ▲2020년 26%, ▲2021년 상반기 33%를 차지해 젊은 층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마약류 불법유통 사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 동안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온라인상에서 마약 불법유통 사례를 적발한 건수가 총 1만 8,5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마약사범 증가 원인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거래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328건, ▲2018년 1,487건, ▲2019년 9,469건, ▲2020년 3,506건, ▲2021년 상반기 2,78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2,789건이 적발되면서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유형별로는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트위터가 1만 1,7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온라인쇼핑몰이 2,657건, ▲오픈마켓 422건, ▲네이버블로그 28건, ▲페이스북 24건, ▲인스타그램 17건, ▲네이버카페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주요 원인으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유통망 확대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온라인의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류 매매에 관한 통신 심의를 전담하고 있는 인원은 소속 직원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통신 심의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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