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손우영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해 통합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신속 구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오픈뱅킹이 활성화되면서 금융사기 대응에 있어 신속성이 가장 중요해졌으나, 현재의 피해자 대응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각각 흩어져있는 보이스피싱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면 계좌동결 및 거래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각 금융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오픈뱅킹 서비스로 금융사기범은 각기 다른 금융사의 계좌들을 넘나들며 빠르게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해 나가는데, 피해자는 각각의 금융사에 일일이 전화해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12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된 이듬해인 2020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사상 최대인 7,000억을 넘어선 바 있다.

현재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신고처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112),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1332),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의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118),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의 m-safer(명의도용 방지서비스)와 각 금융기관 고객센터로 다원화되어 있다.

경찰 및 금감원, 금융사 고객센터 신고 이후에도 스미싱 피해 신고는 KISA가 운영하는 콜센터(☏118)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소액결제와 비대면 계좌개설에 활용되는 인터넷 및 알뜰폰 신규 가입 등을 막기 위해서는 KAIT가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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