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

10세 미만 미성년자 4년간 주택구입 건수가  552건으로 이로 인한 주택구입비용은 1,047억원어치에 달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주택구입이 증가하면서 '편법 증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명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출발선부터 자산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만 0세가 24억9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다?"

10세 미만 미성년자 4년간 주택구입 건수가  552건으로 이로 인한 주택구입비용은 1,047억원어치에 달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주택구입이 증가하면서 '편법 증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명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출발선부터 자산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강화하고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

"편법증여,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설치돼야”


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 이후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 552건, 1,047억원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전체 552건 중 82%인 454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만 8세가 86건, 182억 5천만원어치의 주택을 구입하여 주택 구입액이 가장 많았고, 이후 9세 79건 181억 9천만원, 7세 69건 128억 8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태어난 해 주택을 구입한 만 0세의 주택구입은 11건, 구입액은 25억 1천만원이었다.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 대부분은 갭투자와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임대보증금 승계 즉 갭투자를 통해 주택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368건으로 전체의 66.7%로 나타났다.

증여를 받은 경우도 330건(59.8%)이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2018년 서울에서 24억 9천만원짜리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한 2018년생 A(당시 만 0세)와 1984년생 B는 9억7천만원을 각각 자기 예금에서 조달했고, 임대보증금 5억 5천만원을 더해 주택을 구입했다.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A가 9억 7천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24억 9천만원짜리 주택을 공동 구매했다는 뜻이다.

2021년 경기도에서 26억 4천만원짜리 주택을 3명과 함께 구매한 2021년생 C(만 0세)는 증여와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주택 입주계획에 따르면 C는 본인이 직접 주택에 입주하겠다면서도 동시에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주택자금으로 조달했다. 만 0세 아이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함께 살 임차인을 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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