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대책위원회는 28일 "중도사퇴한 후보자의 종래투표는 유효, 장래투표는 무효이다"라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결선투표제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경선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미 후보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득표를 무효처리한 당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제20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과 당원이 동등한 권리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번 경선은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경선과정에서 사퇴한 정세균 후보님과 김두관 후보의 득표를 무표처리한 당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국민과 당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고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정리하고 추후에 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결정을 그대로 놔두고 경선을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현재 당규를 검토하여 현재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59조 제1항 무효처리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해석만으로도 결선투표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당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6가지를 요청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대책위원회는 28일 "중도사퇴한 후보자의 종래투표는 유효, 장래투표는 무효이다"라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결선투표제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첫째, 경선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종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선거인단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해석으로서 우리 헌법에 위반한다.

사퇴한 후보자가 종래 득표한 표를 무효로 처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투표마감시각 전 유효하게 투표한 경선 선거인단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결선투표제에서 선거권자의 제1차 투표행위의 의미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사 뿐만 아니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직접 요건인 특정 비율 제1차 투표에서 과반을 당선인 결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고 총투표자가 100명인 경우를 가정하자면, 1인의 투표는 총 100% 중 1%의 구성(지분)하는 것이고, 해당 1%는 당선인을 결정하는 50% 초과에 플러스든 마이너스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이다. 

더욱이 당선인 결정을 총투표수의 과반수 득표가 아니라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퇴한 후보자의 종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한다면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직접 요건인 특정 비율(가령 100표 중 50% 초과 중 ±1%)을 구성하는 의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선거권 침해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시각 마감 후 특정 후보자가 사퇴·사망한 경우 당해 후보자의 종래 득표를 유효표로 처리하고 있다.

둘째, 경선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종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으로서 우리 헌법에 위반한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 종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한다면, ①투표마감시각 전 유효하게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가 정당하지 않게 없어지거나 왜곡되어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②특히 특별규정 제60조 제1항에서 “유표투표수의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1차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당선자를 결정하는 비율이 정당하지 않게 반영되지 않거나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88조에서도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 등을 하는 경우에 사퇴한 자가 득표한 투표수를 무효로 보지 않고 있다. 만약 사퇴한 후보자가 득표한 투표수를 무효로 본다면 차순위(2등) 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돼야 하지만 오히려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선거권자의 의사를 존중(무효로 보지 않음)하여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④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셋째, 경선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종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결선투표제를 무력화하는 해석으로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우리당의 의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선투표제의 취지는 선거인단 투표의 과반을 득표한 사람을 후보자로 뽑아 그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만약 제59조 제1항의 무효의 범위를 사퇴한 후보자가 종래에 득표한 투표수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경우, 투표행위에 참여한 경선 선거인단의 의사와는 다르게 각 후보자의 득표율이 왜곡되어 결과적으로 제1차 투표에서 과반이 결정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사퇴한 후보에 대한 종래의 투표를 총투표수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한다면, 결선투표제를 실질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대표성이 어긋나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득표율 1등이 40%, 2등이 35%, 3등이 25%인 경우,  3등이 사퇴를 하면 1등 후보가 53.3%를 득표한 것으로 되어 결선투표제의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득표율이 1등이 49%, 2등이 26%, 3등이 25%인 경우, 1등이 사퇴를 하면 2등은 실제 26%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51%를 득표한 것으로 처리되어 당선인으로 결정됨으로써 대표성 강화라는 결선투표의 취지에 반한다.

넷째, 경선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가 얻은 종래의 투표수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투표마감시각 전 유효하게 투표한 경선 선거인단의 투표행위와 기권의 차이를 형해화(形骸化)시키는 해석이다.

무효표는 투표장을 찾았지만 고의든 실수이든 무효로 처리된 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권은 투표장을 아예 찾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무효표는 적극적으로 투표장을 찾아 투표를 했다는 점에서 총투표수에 포함하여 투표율에 반영하는데 반하여, 아무런 행위가 없는 기권의 경우에는 총투표수에 포함하지 않아 총투표수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이다.

만약 사퇴한 후보자의 종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한다면, 종래 선거에서 통용되는 일반원칙인 무효표와 기권의 차이를 형해화시키는 해석으로서 명백하게 자의적 해석이다.

다섯째, 이상의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에 제59조 제1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당무위는 ‘특별당규에 대한 유권해석’ 및 ‘특별당규 개정 심의와 발의’ 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낙연후보경선대책위’는 지난 9월 17일 자로 당무위를 소집하여 유권해석 절차에 대한 개시를 요청한 바 있다. 시시각각 경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당무위의 판단이 늦어질수록 혼선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선대책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 규정」 제59조 제1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해 당무위를 신속하게 소집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여섯째, 결선투표관련 당무위의 유권해석 요청과 더불어, 우리 경선대책위원회는 온라인 투표에 대한 점검을 요청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투표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대리투표가 사실상 가능하다. 선거인단의 주민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면 제3자가 제3자 자신의 핸드폰으로 대리투표가 가능하여, 한 대의 핸드폰에서 선거인단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중번호를 알면 여러 번의 투표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SNS 등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서 선거인단이 온라인투표를 시도했을 때 “투표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안내 된 후, 추가적인 조치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표를 시도한 경우 투표가 가능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선대책위는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강력한 보안대책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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