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시군구 신규특례 발굴이 전무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시․군․구 신규 특례사무 발굴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인 특례 발굴에 나서지 않고 지자체에 짐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시·군·구의 경우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당장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하고 시·군·구 특례부여를 위한 신규 특례사무발굴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군구 특례 관련 추진현황 점검 결과, 기존 관계법령에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로 규정되어있는 117개 사무특례를 현행화한 것 외에 새로이 발굴된 사무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행안부는 지자체가 직접 특례를 발굴하여 신청하도록 특례부여절차를 부처 임의로 변경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업무협의는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1시간 남짓의 업무간담회가 전부였다.

박완주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에 행안부가 만전을 다해줄 것을 신신당부한 바 있다”며 “그런데 내년 제도 시행까지 4개월도 채 안 남은 지금, 신규로 발굴한 특례사무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32년 만의 전부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제도인 만큼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맞춤형이란 명목하에 특례사무발굴 업무를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주무부처로서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지자체 신청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지만, 지자체의 충분한 사업 이해가 부족해 아직까지 특례 신청은 없다”고 답변해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제 때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는 오리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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