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의혹을 강하게 반박하고,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배우자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토지를 보유하고는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토지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전혀 무관함에도 마치 나 전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에 대해 미리 알고 취득하여 특혜를 입은 것처럼 허위 사실이 확산되고 있어 고발 조치를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해당 토지는 배우자가 나 전 원내대표와 결혼하기 이전인 1988. 6.에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의 토지와는 상당한 물리적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어서 매매 및 이용이 불가능하여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라고 설명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나 전 원내대표의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고 부득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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