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41.6%에 해당하는 6,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되었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kbs화면 갈무리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살라고 마련해준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팔아 챙긴 시세차익이 4,000억원에 달하는 등 '혁신도시'가 '투기도시'로 전락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41.6%에 해당하는 6,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되었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인당으로 환산하면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50~70%가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됐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가운데, 전매되거나 매매된 아파트는 6,564호(41.6%)이며,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는 1,983호(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6,564호를 팔아 남긴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도시 별로 보면 부산이 1,378억원(1,002호)로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고, 경남 990억원(1,752호), 전남 334억원(873호), 울산 332억원(675호), 전북 300억원(679호), 경북 237억원(723호), 대구 163억원(373호), 제주 129억원(125호), 강원 74억원(241호), 충북 34억원(121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전매 및 매매거래 1건당 시세차익은 6,253만원이었지만, 2021년 1억4,89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2017년 563건이었던 전매 및 매매거래 건수는 1,24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준 뒤 매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부산 혁신도시의 특공 당첨자는 2012년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5년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었다가 2020년에 7억6,800만에 매매하여 3억6,800만원에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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